194, 아래 조건대로 부제를 작성합니다.
1. **194조
1.1. 간접점유
간접점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지상권, 전세권, 질권, 사용대차, 임대차, 임치 등의 관계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1.2. 지상권
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로, 토지를 소유자가 지배 및 주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1.3. 전세권
전세권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합니다.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전세권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2. **195조
2.1. 소유의 의사
소유의 의사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의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, 그 소유의사가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.
2.2. 선의
선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데 선수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
2.3. 평온
평온은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가치입니다.
3. **196조
3.1. 민법 제194조
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와 관련하여 지상권, 전세권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3.2. 손해배상
손해배상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말합니다.
3.3. 판결의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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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의 요건에는 법리, 증거, 소송법정 및 절차 등이 충족되어야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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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조문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에 맞게 제공드렸습니다.
4. 197조
4.1. 점유자
–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
4.2. 적법한 점유
– 점유자가 법률에 따라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며, 소유자의 의사로 선의, 평온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
4.3. 추정
– 점유자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선의로, 평온하게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가정됨
5. 198조
5.1. 존속여부
– 점유자가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한, 점유가 존속함
5.2. 신설여부
– 점유자가 물건을 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점유가 계속 유지됨
5.3. 임치보관의무
– 점유자는 점유물을 적절히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함
6. 199조
6.1. 실체적 역할
– 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를 가지며,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권리를 갖음
6.2. 사실적 지배
– 점유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며,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
6.3. 관리능력
– 점유자는 물건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,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함